[단독] 우회전하던 레미콘, 초등생 들이받아…현장엔 스키드마크

심가은 기자 2024. 5.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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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걸 무시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11살 아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아이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11살 남자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레미콘 트럭은 우회전을 하려다 이곳에 서있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발이 바퀴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인근 병원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 (아이가) 발을 타이어에 쓸려버려서. 바닥에 피가 좀 있고…]

사고가 난 우회전 차로에는 레미콘이 급하게 멈추며 생긴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목격자 : 우회전해서 가는 건데, 브레이크 밟아서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가 생길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고 당시 직진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난해 바뀐 도로교통법은 직진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잠시,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곧장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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