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한 '서이초 특별법', 핵심은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한예섭 기자 2024. 5.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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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권4법, 생활지도고시에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4법 개정안, 생활지도 고시 등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라며 특별법 추진을 주장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불이 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권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실상이 충격적으로 드러났으나, 그 이전부터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교사 출신의 백승아 당선인과 강민정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백 당선인은 "제가 겪었고 지금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학교는,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며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서이초 이후에도 교사 고통 여전 …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쟁점지대

발제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 "현행법의 미비점"이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제 △과도한 행정처리 업무 등 핵심적인 문제요소 또한 서이초 사건 당시에 이미 지적된 바와 대동소이했다.

이나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지난해 교권 4법의 강화나 개정을 통해 변모된 조항들 모두 현재까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훈계나 조언이 이루어진 과정과 상황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결국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교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전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죄로 판단하려면 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규정을 마련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해 예외 규정을 마련 등을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꼽았다.

서이초 사건 당시엔 소위 '연필 사건'이라 불린 학내 문제가 학부모 악성민원을 유발했다고 지적됐는데, 이 같은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또한 여전한 문제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처리 과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교사 혹은 담임교사로서 내리는 어떠한 결정으로 인한 불만이나 민원제기 등의 위험부담을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되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사안의 인지 단계는 물론 학생들 간 갈등조정, 관계개선, 학생지도 등 생활지도는 교사를 통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동일"하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이 업무와 과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수 많은 교사들이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보완해 규정할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이초 특별법, 핵심은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본인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백 당선자는 특별법의 5가지 핵심을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으로 제시했다.

이들 요소들은 모두 각각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라는 '본질업무'를 넘은 과도한 민원이나, 생활지도 등 본질업무 과정에서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 등이 "교사 개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넘겨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교육활동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그런데 외적 환경에 의해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해 본질업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사에 대해 쏟아지는 과중한 업무 및 책임이 "(법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인데,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돌봄도 교육'이라는 주장으로 학생에 대한 과도한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행위처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교와 교사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 신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신설 △교사가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본연의 업무 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책무를 규정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등을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특별법의 나머지 4요소에도 동의 및 법률 제언을 남겼다.

▲교사 출신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열린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국회에서 최선 다할 것"…與 '학생인권 공격' 반박도

토론회 현장을 찾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이초 사건) 뒤로도 수많은 교사들이 나서고 국민들이 응원했지만 아직도 근본적 해법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저도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서이초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된 백 당선인을 가리켜 "기대가 크다"며 "백 당선인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주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고 말해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우호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해당 법에 대한 당 차원의 당론이나 구체적인 원내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현장에선 서이초 사건 이후 여당 기초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이 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적절하지 않은 해결책 제시로 교육계의 혼란과 분열이 가중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 일례로, 얼마 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도 의원은 "(여당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곧장 교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강행한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달 발간한 학술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숙의 없이 진행되는 제반 조치들은 교육계를 갈라치기하고 현장에 혼선을 주기만 할 뿐"이라며 서이초 특별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열린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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