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특별법’ 한발 뺀 민주당…위헌 공방에 민생 골든타임 놓칠라

최하얀 기자 2024. 5.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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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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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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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이 법적 타당성 논쟁으로 번지면서, 정작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민생 대책 논의는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으로 지원금 지급, 위헌인가?

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아직 법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올해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강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려면 추경 절차를 거쳐 국회가 정해놓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158조4천억원)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에서 지출과 수입 계획이 바뀌어야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이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 54조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에 현재도 법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강제하는 ‘의무지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의무지출이란 교육 교부금이나 연금·건강보험처럼 법률에 근거가 담긴 지출을 뜻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특별조치법 처리로 1인당 25만원 지급이 의무지출에 편입되면, 이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는 정부 또한 법 위반이란 공방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은 재정이라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와 타협의 결과물인 만큼, 정부가 위헌 프레임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했다.

1인당 25만원 지급, 적절한가?

전문가들은 현재 필요한 것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걸맞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엔 정부가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려 할 경우 올해 중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된다면 정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해온 전문가들도 1인당 25만원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헐어 고소득 계층까지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25만원 금액의 근거부터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중장기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25만원’이란 틀을 벗어나 추가 민생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지난 1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급이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해갈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꽉 막힌 상태인 정부·여당과 일단은 논의 물꼬를 터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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