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317개소 특별점검 착수

홍정명 기자 2024. 5.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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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체,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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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빈 공장 등 의심대상 위주 6월 21일까지
경남도,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착수.(사진=경남도 제공)2024.05.15.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체,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하고,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는 순차적 시행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 폐기물로 인한 잠재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자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 즉시 신고하고, 토지나 공장 소유자는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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