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겠다는 巨野, 독재의 길 가겠다는건가

2024. 5.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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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 노랑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안이 반시장적이거나, 민주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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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은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셀프 연임'을 추진중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날을 세우는 '싸움 닭'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 후보로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행정·사법 간 삼권분립 원칙도 무너뜨리려 한다. 민주당 일당(一黨), 이재명 개인 정치인이 입법은 물론 행정권마저 갖겠다는 것이다. 좌파 성향의 한 방송사에선 생방송 중 공공연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까지 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며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윤 위원장의 생각과 발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주 위험한 것이다.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가 1748년 '법의 정신'에서 처음 제창한 이후 삼권분립은 권력 집중 방지와 삼권 간 견제·균형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작동해왔다. 입법부에는 국정감사와 탄핵소추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행정부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해치고, 거대 야당 절대권력 체제로 만들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장악하던 때로, 문 전 대통령이 입법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금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철학은 판이하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 노랑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안이 반시장적이거나, 민주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검법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당은 일각의 반윤(反尹) 정서를 악용해 스스로 독재의 길을 가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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