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 담배로 규제 추진…세금 얼마나 매길까

박수지 기자 2024. 5.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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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담배로 대표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15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합성 니코틴이 쓰인 액상형 담배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이번엔 담배사업법에 합성 니코틴을 담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의 중론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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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액상형 담배로 대표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담배를 일반 연초와 견줘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행 담배 관련 과세나 부담금 부과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근거 법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연구용역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던 지난 2월에 이미 연구용역 요청이 있었다”며 “연구는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과세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합성 니코틴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규제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만 연초에 비해 유해성이 더 작다면 세율도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담뱃값 4500원 중 담배소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3323원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2019년에도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당시엔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업계가 연구용역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합성 니코틴이 쓰인 액상형 담배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이번엔 담배사업법에 합성 니코틴을 담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의 중론이 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과세되는 만큼 과학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합성 니코틴뿐만 아니라 기존에 규제하던 연초 외에도 새로운 종류의 니코틴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정의를 폭넓게 규정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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