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사익편취 규제 피해간 쿠팡, 모니터링은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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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끝내 대기업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총수를 개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예외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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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끝내 대기업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벌 총수 및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애초 제도 개선의 취지는 반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곳(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총수를 개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개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예외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마친 바 있다.
쿠팡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 이후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어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비켜나 있었다. 다른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배경이다. 이에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특정 조건의 기업에 대해 규제를 비켜갈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공정위는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사익편취 우려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쿠팡이 계속 해당 요건을 충족하리란 보장은 없다. 앞으로 공정위가 다른 대기업보다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그는 한국 법인 쿠팡 소속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초 미국 법인 쿠팡으로 소속을 옮긴 뒤 파견 형식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혹여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고 의도한 행위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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