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상장기업, 신탁 통해 자사주 취득시 공시 강화해야”

남지현 기자 2024. 5.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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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이 신탁 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공시 의무가 헐거워 주주와 투자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직접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신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사주 처분 내역을 제때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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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상장기업이 신탁 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공시 의무가 헐거워 주주와 투자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상장기업 자기주식 공시 체계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자기주식을 취득한 161개 상장 기업 가운데 직접 취득을 택한 경우는 39개사 뿐이었고, 74곳이 신탁 체결을 택했다. 38곳은 기존 신탁 계약을 연장한 경우였다. 상장사는 거래소 등을 통해 직접 자기주식을 매입(직접취득)하거나 은행·증권사 등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어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살 수 있다.

문제는 직접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신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사주 처분 내역을 제때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장사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서’를 통해 일별 취득 수량·주가·금액과 취득 후 보유 현황 및 최대 주주 보유주식 변동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이 완료되는 직후 이런 내용이 공시되는 반면, 신탁을 통하는 경우 취득·처분 현황 정보가 3개월 후에나 공시된다. 신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차례만 ‘기타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탓이다.

게다가 통상 6개월∼1년인 신탁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자사주 처분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신탁 연장 횟수 등에 제한이 없어 3개월차 이후로는 일반 주주나 투자자가 자사주 처분 내역을 더욱 알기 어렵다. 강 실장은 “자기주식 활용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모두 중요한 정보인 만큼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투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최초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기주식 변동 상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탁 계약을 연장할 때도 연장 사유와 자사주 보유 현황 및 취득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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