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난관 겪는 대전 장기 미집행 시설

이태희 기자 2024. 5.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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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두고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입을 계획 중인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훌쩍 뛰면서다.

그러나 탑골근린은 매입 과정에서 인근 도로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시지가도 상승한 탓에 보상비가 급등하게 됐다.

수천억 원의 시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매입했으나, 또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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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기미집행 공원 대동하늘·더퍼리 2022년 매입
탑골근린은 공시지가 상승에 매입비 높아져 난항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후 조성비용까지 시 감당해야
난개발 방지 등 공익성 감안해 국비 지원 필요 주장
대전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대전일보DB

대전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두고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입을 계획 중인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훌쩍 뛰면서다.

더욱이 매입 이후에도 조성 비용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대상 공원 29곳 중 12곳(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체육·오정·매봉·목상·판암·세천·월평 갈마지구)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 지난 2021년 3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또 대동하늘·더퍼리·탑골근린 등 3곳은 지난 2022년부터 매입을 시작, 대동하늘과 더퍼리를 각각 180억 원, 13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탑골근린은 높은 보상금에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다.

당초 시는 1000억 원의 시비(녹지기금)를 통해 3곳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탑골근린은 매입 과정에서 인근 도로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시지가도 상승한 탓에 보상비가 급등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시가 탑골근린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1410억 원에 달하게 됐고, 부족한 예산에 일부만 매입한 채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5곳(신상·보문산성·도안·복수·계족산성)은 난개발 우려가 적어 해제됐고, 3곳(월평 정림지구·용전·문화)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6곳(식장산·상소·뿌리·중촌·장동·명암)은 일몰제 적용 당시 이미 시가 매입을 마쳤거나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대전시의회에서도 언급됐다.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상비가 급등해 토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탑골근린공원 조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답보상태로 지속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토지매입비,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 추가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매입 이후에도 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난관은 여전하다.

관련법상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20년 내 공원 조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용도가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수천억 원의 시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매입했으나, 또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시는 시비와 함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선정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해당 사업의 난개발 방지, 녹지 보전 등의 공익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단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든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공모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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