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성폭행 시도' 50대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

전재홍 bobo@mbc.co.kr 2024. 5.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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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싱가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아파트 수영장서 잠든 20대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51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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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싱가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아파트 수영장서 잠든 20대 이웃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51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고 다음 날 새벽 4시 반쯤 아파트 내 수영장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조 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 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발언을 전하며 조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회초리로 맞는 태형 등을 받게 되지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면했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857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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