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지인 살해한 50대男, 도주까지 했지만...“술 취해서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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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농막(비닐하우스)에서 둔기 여러 개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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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농막(비닐하우스)에서 둔기 여러 개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날 밤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6명이 있었지만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시작하며 분위기가 나빠지자 무산됐으며 A씨는 B씨와 단 둘만 남았을 때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1시10분쯤 “농막 안에 사람이 숨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A씨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당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주한지 4시간30분만에 검거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둘이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다”며 “눈을 떠보니 B씨가 죽어있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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