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측, 산이 주장 반박 “비오·MC몽 협박도구 ‘녹음파일’ 존재 몰랐다더니, 통화녹음파일은 어디서 받았나”

이다원 기자 2024. 5.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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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와 갈등 중인 가수 비오.



가수 비오를 두고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 측과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 대표 겸 가수 산이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빅플래닛 측이 산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빅플래닛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으로 20억9천만원을 받아간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정산 대표(이하 산이)가 미정산금 등 각종 법적 책임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억지 주장에 이어 녹음파일 공개 운운하며 이슈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이가 공개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앞서 MC몽과의 회의 내용을 무단녹취한 뒤 자의적으로 편집해 협박한 ㄱ씨와 산이와의 관계를 떠올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이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비오와 MC몽을 향해 통화녹음 무편집본 공개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 무편집본이 비오의 영혼을 담아 얻은 음원 수익 등에 대한 미정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페임어스 매니지먼트 실장 ㄱ씨는 비오 미정산금 소송과 관련 있는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후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전력이 있으며 이미 법원의 배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다고. 또한 산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자의적으로 편집한 녹음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한 ㄱ씨가 MC몽과 산이 등의 대화 중 MC몽의 발언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2023년 3월 비오의 소속사 관계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뒤 협박을 했고, 비오 측에 녹음파일을 보낼 때 ‘정OO’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 사안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협박 혐의로 인정돼 법원에 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설명이다.

빅플래닛 측은 “그 과정에서도 ㄱ씨는 이 짜깁기한 녹음파일을 몇몇 언론사에 전달한 뒤 기사화를 요청함에 따라 2023년 7월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고, 빅플래닛 수장인 MC몽이 최소한의 방어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피해를 입어야했으며, 법원은 이같은 MC몽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ㄱ씨의 협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던 산이가 갑자기 비오와 MC몽을 향해 통화녹음 무편집본 공개에 동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 일 수 밖에 없다. 일단 비오와 MC몽은 피해자이고 산이가 말하는 통화녹음 무편집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통화녹음 무편집본은 불법녹취한 ㄱ씨가 원본을 가지고 있고, ㄱ씨는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하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산이가 SNS에서 MC몽과 비오에게 ‘사건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을 올릴 수 있게 동의하라’고 말한 것은 결국 산이가 통화녹음 무편집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는 결국 산이가 ㄱ씨로부터 통화녹음 무편집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둘 사이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이는 SNS에서 ‘ㄱ씨는 단독범죄 경찰에서 시인했고 회사에 실토하고 죄송하다 울며 각서쓰고 해고 당했다. 자꾸 엮지 마시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며 ㄱ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언급하였음에도 ‘사건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을 올릴 수 있게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빅플래닛 측은 마지막으로 “소속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빅플래닛 측은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전 소속사 페임어스 측과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 MC몽은 빅플래닛 사내이사로 재임했다가, 현재는 원헌드레드레이블로 이동했다. 빅플래닛은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자회사다.

빅플래닛 측은 비오는 2022년 2월 비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알게 됐고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페임어스가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이는 비오의 곡 로열티 지급은 문제삼고 있다.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열티 지급이 우선 아니냐.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딱 10일 만에 온 이메일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열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해라’ 맞나. 매번 시간 끌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돈 안 주려는 옹졸한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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