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정국서 표단속 나선 황우여·추경호 與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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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의 '특검 정국'을 국민의힘 '황우여·추경호' 투톱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親) 이재명'(친명)으로 짜여진 상태이고, 국회의장 역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한 상황이어서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 채 상병 특검법은 확정된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운영수석부 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 대표도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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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의 '특검 정국'을 국민의힘 '황우여·추경호' 투톱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親) 이재명'(친명)으로 짜여진 상태이고, 국회의장 역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한 상황이어서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 각 의원실에 이달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 줄 것을 공지했다. 이는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21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럴 경우 민주당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들의 숫자는 대략 180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 채 상병 특검법은 확정된다.
여권 내에선 당내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22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은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운영수석부 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 대표도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연일 윤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및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우여·추경호 투톱은 당 내 이탈표 최소화를 위한 내부 결속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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