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서 볼일, 샤워하면서도 소변”…공공 수영장 ‘노시니어존’ 논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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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난 1일 신규 개관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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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노 시니어존’ 도입 논란이 불거진 제천국민체육센터. [사진데솔 = 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 1일 신규 개관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도 댓글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노키즈존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부 시민의 행위를 모든 시민에게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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