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레미콘에 발 밟힌 11세 아이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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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트럭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발을 깔고 지나갔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곧바로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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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남자아이 발을 깔고 지나갔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이는 발과 다리 등에 골절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곧바로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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