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삭제 ’24.5만건‘ 돌파···온라인까지 번진 '교제폭력'

이승령 기자 2024. 5.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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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온라인상에서 삭제한 불법 촬영물 건수가 2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성센터가 지난해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24만 5416건이다.

교제 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건수 역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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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년 만에 7배 폭증
애인·배우자가 디지털 가해자로
여성·미성년자 피해자 증가추세
재범 가능성 높고 폭력강도 세져
"공권력 개입 위한 관련법 제정을"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 모(25) 씨가 이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온라인상에서 삭제한 불법 촬영물 건수가 2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설립 이후 6년 만에 삭제 건수가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최근 교제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확산하는 만큼 법 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성센터가 지난해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24만 5416건이다. 센터가 설립된 2018년의 2만 8879건과 비교하면 749.8% 폭증했다.

특히 배우자·애인 등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체 사건의 10%에 육박했다. 디성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피해자 8983명 중 870(여성 843명·남성 27명)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60%(52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0%, 174명), 10대(9.88%, 86명)가 뒤를 이었다.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 중에서도 동의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의 유포가 2018년 758건에서 지난해 2717건으로 급증했다.

친밀한 사이에서 이뤄지는 교제 폭력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점점 폭력의 강도도 세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달 6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가해자는 자살 소동을 벌였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을 추적해 삭제하는 민간 업체인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분위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움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아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피해 상담과 문의 전화를 해도 본인의 신분이나 피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도 많다”고 말했다.

교제 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건수 역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52.52% 증가했다. 2024년 3월 기준 이미 1만 909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 폭력이 이처럼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땅찮다. 2021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폭력의 범위에 교제 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연이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교제 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 가족까지 해치는 경우가 있어 주변의 도움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 폭력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처벌 의사를 묻기보다 피·가해자 분리 방안, 보호시설 연계 등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며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가폭처벌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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