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PC 허영인, ‘제빵기사 실질적 사용자’로 기소됐다

박태우 기자 2024. 5.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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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에스피씨(SPC) 그룹의 대주주인 허영인 회장을 제빵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업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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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와 아무 계약관계 없지만
“실질적 지배력 있는 사용자로 본 것”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에스피씨(SPC) 그룹의 대주주인 허영인 회장을 제빵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업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과 노조법 2조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허영인 회장 등 에스피씨그룹 임직원 17명과 법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허 회장을 “에스피씨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자’로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회장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 조직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어용노조를 활용해 언론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에스피씨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대주주일 뿐,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피비파트너즈는 물론 어떤 계열사에서도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한 ‘사용자가 아닌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3조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방조범·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아무개 전 에스피씨 대표이사나, 김아무개 전 에스피씨 홍보담당 임원 등 피비파트너즈 소속이 아닌 계열사 임원들은 형법 제33조가 적용됐다.

그런데 검찰은 허 회장에게만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허 회장을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해 ‘사용자’로 봐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지회를 대리하는 손명호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허 회장은 제빵기사들의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이나 피비파트너즈의 근로자대표 선출 등에 관해 보고받고,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등 범행을 지시했다”며 “허 회장이 그룹총수로서 제빵기사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사용자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자’를 사용자로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삼성전자서비스가 ‘유노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33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로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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