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올까… 이번주 법원 판단 초미 관심

최다인 기자 2024. 5.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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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코앞에 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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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과 앞두고 의사단체 정부 상대 소송전
지역 전공의 대표 "사직 시 수료 1년 유예 각오, 집행정지 시 복귀 의지"
일각선 휴가 처리한 전공의 이달 말로 복귀 마지노선 확대 가능성도
대전일보DB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코앞에 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잇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일 또는 1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3개월간 계속됐던 의정갈등의 분수령이 될 판결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의사단체는 정부에 맞서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집행정지, 나아가 '원점 재검토'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사단체의 막바지 공세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번 주 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전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413명의 전공의가, 이달 20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시 전문의 시험 등에 차질을 겪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릴 시 복귀하겠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날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복귀 시한에 대해 "전공의들도 (수료 지연 문제를 두고) 고민과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만, 2월 사직서를 낼 때 1년 수료 유예는 모두 각오했기에 변화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 원점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하는 전공의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료 공백 기간 중 일부를 휴가 처리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이달 말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전공의가 휴가 처리를 하고, 결근한 상태라서 복귀 시한이 20일이 아닌 마지막 주로 확대되는 전공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 현장을 되살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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