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별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이때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여성을 보고, 그를 만지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별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을 받지는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5억씩 벌었다'…주가 50% '불기둥' 뿜은 이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9000원짜리 아파트 조식…"맛있어요" 입소문 이유 있었다 [현장+]
- 이혼 앞둔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대요"
- "완전 만족"…침착맨도 극찬했는데 '이럴 줄은'
- '뒤로 오더니 신체 만졌다'…'딸뻘' 종업원 추행한 40대
-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공연 강행…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 장원영 팔아 月1000만원 벌었다…돈 쓸어 담은 렉카 유튜버
- "땀흘려 버는 돈 소중"…尹 토론회서 아이돌 출신 페인트공 발언 화제
- "신체부위 사진 찍어서 보내더니"…소유, 성희롱 피해 고백
- '월세 1억 → 4억' 날벼락…성심당, 대전역서 쫓겨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