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청, 강제동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육휴’ 다녀온 후 무슨 일이?
자신이 조사했던 상사 밑에 배치
직위도 팀장서 ‘팀원’으로 강등
해당 직원은 법 위반 진정 제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A씨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앞서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발령 난 데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제기돼 자신이 조사했던 상사 밑에 배치돼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다. A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 이사장 관련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당사자로 오인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재단 직원 A씨가 심규선 이사장과 노모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및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 인사팀장 A씨는 2014년 재단 설립 당시부터 줄곧 인사 업무를 맡아왔지만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2월 복귀하자 담당 업무가 ‘재단사 발간’으로 바뀌고 직위도 팀원으로 강등됐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재단사 발간은 이전까지 맡았던 인사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를 위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단순 업무”라며 “팀원으로 직위가 바뀌면서 팀장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인사팀장으로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했던 직원이 상사로 배치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직속 상사는 2021년 내부신고가 들어온 후 조사에 따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라면서 “왜 이런 발령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내라는 말로 들린다”고 적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발령 사전 협의는 없었고 복직 후 이사장 면담 등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면서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어떤 설명도 없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 등은 지난달 노동청에서 피신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그 배경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직원 관련 내용을 이사장이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노동청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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