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퇴출'

남궁창성 2024. 5.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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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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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첫 행정처분 시행
관광시장 활성화 맞아 질서문란 행위 '경고'
▲ 서울 관광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업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6년 추가됐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 기반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신고 사항은 여행업협회에 넘겨졌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또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적발돼 14일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문화관광부는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들어 3월까지 외래 관광객은 340만여 명이다.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중국은 작년 8월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올 1분기 101만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 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 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분기 명의 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문광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가율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 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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