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카르텔 근절

김경희 기자 2024. 5. 15. 16: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이는 최근 드러난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토대로 처리돼 왔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수능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평가원 규정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평가·자문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의신청은 문항과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