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결정에 ‘촉각’

김은진 기자 2024. 5.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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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이르면 16일 결정
관련사진. 연합뉴스

 

세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무산된다. 하지만 법원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장 의정 갈등이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소심에 대해 16일 또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고법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앞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천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무산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인하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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