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변에 '구상(具常)시인길'이 생겼어요! 함께 걸어요~

서지윤 2024. 5. 15.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적인 문인 구상(具常·1919-2004) 시인을 기리는 '구상시인길'(63빌딩~마포대교 남단)이 여의도 한강변에 생겼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시' 여의도 일대에 16일부터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의 '선종(善終) 20주기'를 추념해 이를 기리는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생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박현우 의원, 명예도로 지정 성과
63빌딩~마포대교 남단까지 윤중제 여의동로 일대 지정
선종 20주기 맞아 구상시인의 높은 문학세계 기려
박현우 의원, 경북 칠곡-대구중구 자매결연 추진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문인 구상(具常·1919-2004) 시인을 기리는 '구상시인길'(63빌딩~마포대교 남단)이 여의도 한강변에 생겼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시’ 여의도 일대에 16일부터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의 '선종(善終) 20주기'를 추념해 이를 기리는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생겼다. 구간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어낸다'는 ‘관수세심(觀水洗心)’ 뜻을 담은 구상 시인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서재 ‘관수재(觀水齋)’ 인근 ‘63빌딩’에서부터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마포대교 남단'을 잇는 윤중제 여의동로 일대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 구간

이번 구상시인길 지정은 한 젊은 구의원의 열띤 노력이 맺은 소중한 성과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은 “영등포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념해 함께 기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구상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정치 세력화를 위시한 선택적·편향적 기념사업이 아닌 균형감 있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한 ‘기념의 역사정치’로서 명실상부‘시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구상 시인 선종 20주기를 맞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재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대강당 '구상·구대준 홀'을 방문한 구상 시인의 딸 소설가 구자명 선생,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김의규 화백.(왼쪽부터) 박현우 의원 제공

박 의원은 앞으로 구상 시인의 기념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시 중구와 자매결연 도시를 체결해 지역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구상 시인의 문학세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명예도로 '구상시인길'을 지정 및 조성하고자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홀로와 더불어' 2023 여름호에 '구상·이중섭로(路)' 명예도로 문화특구 신설 추진'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결국 지난해 말 관련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명예도로 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계 각층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결국 영등포구청(최호권 구청장)으로 부터 명예도로 지정을 최종 승인받았다.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구상 시인 선종 20주기를 맞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재 '구상시비'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현우 의원 제공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