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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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쓴 돈을 경영평가 비용에서 제외해 주는 안도 포함됐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내년 경영평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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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노력' 지표에 반영
올해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에 있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정부 인식에 따른 조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쓴 돈을 경영평가 비용에서 제외해 주는 안도 포함됐다.
통상 공공기관은 지출이 클수록 경영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망설이지 않도록, 관련 지출을 경영평가 비용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에 추가될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내년 경영평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제도 개선 방안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결원 보충에 따른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식이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출산·육아 관련 인사 제도도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8일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을 선포한 바 있다. 탄력·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시술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 지원 등 근무형태 유연화가 골자다.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먼저 정착시키고, 평가지표를 마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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