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장해급여 못 받은 진폐증 환자… 대법 “임금 상승분 반영해야”

이현승 기자 2024. 5.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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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업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 등에 영구적 손상이 생긴 것이 인정되면 지급)를 뒤늦게 받게 됐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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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업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 등에 영구적 손상이 생긴 것이 인정되면 지급)를 뒤늦게 받게 됐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1999년 대법원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장해급여를 내주지 않고 버텼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나서야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기준이 변경된 후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근로자가 건 소송에서 ‘거절이 명백해 청구하지 못했던 근로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A씨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단이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 당시의 평균임금인 9만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A씨는 그간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해급여 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선 A씨처럼 사유 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실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법에 정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엔 곧바로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감할 필요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지급이 안된 경우엔 산재보험법상 지연보상 규정이 없어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게 된다”며 “이 경우 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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