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안타까운 비극'…법원도 선처한 사연

양성희 기자 2024. 5.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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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앓았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의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우울증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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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사진=뉴스1


중증 지적장애를 앓았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았던 B씨는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종종 발작을 일으켜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또 사건 6년 전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복부에 삽입한 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했다.

A씨는 아들의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우울증을 앓았다.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B씨를 돌봐줄 시설을 알아봤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심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극악한 범죄고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온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하고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A씨를 지켜본 장애인단체 직원과 지인, 유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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