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 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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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교육부의 수능 관리 강화 차원이다.
그동안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리에 대한 사무는 평가원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이뤄져 왔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훈령 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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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교육부의 수능 관리 강화 차원이다. 지금은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자체 규정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리에 대한 사무는 평가원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수능을 출제해본 적 있는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훈령 제정에 나선 것이다.
규정에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최근 3년 내로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 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수능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는지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 전략 수립과 사후 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수능 이의신청 기간 동안 문항·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의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 수능 직후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문항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수능 문항의 오류 여부 외에 사교육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의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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