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특허권 본인 회사에 팔아 수십억 챙긴 교수 입건

조성현 기자 2024. 5.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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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4년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지역 내 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청주지역의 한 업체에 넘기고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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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의 한 4년제 대학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충북지역 한 4년제 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지역 내 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청주지역의 한 업체에 넘기고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정기 감사 중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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