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뒤 22대 국회 개원…원구성 난항에 입법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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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약 보름 뒤 임기에 들어가지만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되면서 '지각 개원'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시점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13대 국회부터 현 21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데는 평균 47.4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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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업무도 '올스톱' 가능성…"연쇄적인 악영향 불가피"
제22대 국회가 약 보름 뒤 임기에 들어가지만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되면서 '지각 개원'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시 법정 기한을 넘어 개원할 경우 국가 예산 감시, 상임위원회 현안보고, 입법 등 국회의 주요 업무가 졸속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 안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시점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첫 공식회동을 가진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데 그쳤다.
총선 압승으로 대여 강공 모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13대 국회부터 현 21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데는 평균 47.4일이 걸렸다. 단 한 차례도 원 구성 시한을 지킨 적이 없어 국회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대 국회도 법정 시한을 넘겨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 개원이 늦어질 수록 입법 공백 사태도 길어지는 데다 여야가 올 하반기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각 상임위는 정기회가 열리는 9월 이전인 8월 말까지 소관 부처의 예산 결산을 상정해 심사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작업 시간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 입법 공백은 물론,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도 부실해지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 각 지자체의 국비 확보 전략도 갈림길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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