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공정성 관리 강화”

김나연 기자 2024. 5.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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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이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수능에서 사교육 요소를 배제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수능’을 시행하겠다는 게 취지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수능 관리규정을 정부 훈령으로 격상해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체계화하려고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정수능’ 기조를 강조해 왔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평가원 자체 규정에 근거해 처리됐고,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었다.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교습학원의 문제지를 집필·검토·자문 등을 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했다.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처럼 사설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정안은 또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도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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