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증원’ 결말 초읽기…2천명 정당성 법원 손에

김윤주 기자 2024. 5. 15.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16~17일 결과…내년도 입시 결정
기각·각하 땐 정부 정당성 뒷받침…인용 땐 증원동력 잃어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중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의 마지막 걸림돌을 넘어서면서 증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인용하면 내년도 증원은 무산된다. 이 경우 정부는 2026년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정부가 많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만 높여주는 격이 된다”며 “인용되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탄력을 잃고, 정책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내후년 증원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쪽 모두 법원이 기대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양쪽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비는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정의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법원 결정 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