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것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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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점,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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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2시 7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도착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면서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것 아니다”고 답했다.
“왜 살해했나” “혐의를 인정 안 하나”라는 질문에도 “내가 죽인 것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며 재차 같은 답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남성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행에 직접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점,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을 쫓던 중 전날 0시 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20대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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