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전국 성인 23만명 대상

함지현 2024. 5.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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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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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목적
흡연·음주·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조사
조사원, 관할 보건소장 직인 찍힌 조사원증 패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해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한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해 각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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