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처분' 이르면 내일 결정...결과에 '촉각'

홍선기 2024. 5.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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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가처분' 이르면 내일 결정
법원 결정 앞두고 정부-의료계 치열한 신경전
'인용' 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사실상 불가능
'각하' 또는 '기각' 시 예정대로 증원 진행

[앵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와 의료계, 입시계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던 1심과 달리 법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천 명 증원 근거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서로 상대방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격한 신경전까지 벌인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병철 /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 :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가)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태세지만, 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이번에 나올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나겠지만, 의대 증원 논란 자체가 일단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길 경우 의료계 반발은 계속되고, 의료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환자 불편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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