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 격상…카르텔 '근절'
금창호 기자 2024. 5. 15. 13:52
[EBS 뉴스1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습니다.
새 규정에는 최근 3년 내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들을 심의해 최종 위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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