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본격 시행…심의위 과반 '의회 사람'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5.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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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이 합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될 때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이 도의원과 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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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 위촉
외부 2명 제외 3명 도의원·법률 고문
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식.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원이 합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될 때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의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통과된 지 약 1년 만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종철·노치환 도의원 2명과 법률고문 변호사 1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앞으로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 활동 해당 여부의 조사·판단, 소송 비용 지원·환수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이 도의원과 도의회 법률 고문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게다가 조례 제정 당시 도의원들의 소송 비용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진부 의장은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 등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로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의원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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