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혹은 우원식'… 민주당,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최기창 2024. 5. 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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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추미애(6선)의원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인사를 향한 압수수색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 국회의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압수수색에 동의했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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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에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추미애(6선)의원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정성호(5선)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정식(6선) 의원도 추 의원과의 만남 이후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추, 우 의원 중 누가 선정돼도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장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법 절차에 대한 국회의장의 적극적 대응 요구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약 20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회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인사를 향한 압수수색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 국회의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압수수색에 동의했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검찰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요구는 쟁점 법안 처리에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문화 탓이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한 만큼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등 여야 견해차가 큰 법률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추, 우 의원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이른바 '개혁 국회'로 출사표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민주당 몫 전반기 국회부의장도 뽑는다.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등 4선 국회의원 3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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