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혼인신고 해요"···결혼했지만 '위장 미혼' 늘어난 이유

남윤정 기자 2024. 5. 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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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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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2021년(85.41%), 2022년(84.69%)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낮아졌다. 그만큼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혼인 신고 미루는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가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으로 개인(5000만원)의 1.5배에 불과해 혼인 시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탓이다.

이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대책 등에서 제외되는 상황과 관련해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장점)’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위장 미혼 해결과 저출산 극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주된 수혜자인 고소득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주거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자택을 보유한 부부는 평균 소득도 7235만원으로 높지만 평균 자녀수가 0.73명으로 무주택자(0.60명)보다 많았다.

반면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0.55명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았다. 이들의 저출산 풍조에는 맞벌이로 인한 양육부담 등의 또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조치들은 주택 마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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