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건 10개월...학교현장 달라졌나?

YTN 2024. 5.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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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열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교사 출신 변호사죠.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겹쳐서 휴일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인공인 날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요?

[임이랑]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인데요. 2016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교사가 업무 관계인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어떤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금품이라는 게 학생들이 고맙다고 사탕 이런 걸 줘도 다 금품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차라리 휴일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교권하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교사이자 스승의 대접을 받았는데 요새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스승은커녕 선생님들 본연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의 날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권하락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20%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이랑]

이 조사를 한국교총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50%가 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할 의향이 50%가 넘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지금 처음으로 10%대라서, 19.7%가 나왔거든요. 사실 교권하락 때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교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게 서이초등학교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해당 교사가 얼마 전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건가요?

[임이랑]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서이초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학부모와 연락을 주고받는 하이톡이라고 하죠. 그 메신저를 90통 정도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에 2000여 건의 하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업무가 많았고 또 특히 민원이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민원이 선생님에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고 선생님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순직 처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순직 처리는 됐는데 해당 학부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임이랑]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범죄의 구성요건에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과도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형법상 강요라든지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하셨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 학부모에 의한 괴롭힘 어떤 것이 대표적인가요?

[임이랑]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부모가 범죄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부당한 민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매년 선생님의 인상, 외모, 생김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선생님 인상이 너무 안 좋다.

[앵커]

인상이 안 좋아서 담임선생님을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있나요?

[임이랑]

그런 민원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매년 있고.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사건에서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사들이 교권침해의 주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가 가장 많았고요. 절반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이 교직원, 그다음이 학생 순으로 나타났어요. 교직원은 교직원 사이의 갈등일 것 같고요. 학생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이랑]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는 사건들이 많고. 최근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성범죄.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든지 선생님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한다든지 선생님에 대한 성희롱을 한다든지 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성희롱적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이랑]

참 애매한 부분인 게 일단 촉법소년, 나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성범죄로 되는 영역이 좀 까다롭다, 좁다 보니까 단순 성희롱의 경우에는 범죄까지 되지 않아서 학생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교권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 법개정을 포함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또 지난해 교권회복 5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법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임이랑]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교원지위법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학교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업무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앵커]

구체적으로는 존중한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임이랑]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정도가 들어가 있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에서도 역시 학부모의 의무, 학교에 협조하고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학교장과 원장이 민원처리의 총괄 책임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더 이상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은 많은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자꾸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지원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라고 교육 당국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임이랑]

맞습니다. 교육 당국은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라라고만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임이랑]

그렇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지원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인데 그중에 또 다른 업무를 배정해서 민원대응팀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팀이 있고요.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는 교사 개인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학교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모른다가 거의 40%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구성되지 않았다, 또 구성여부를 모른다를 합치면 거의 60%가 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고 성희롱 사건도 그렇고 대응할 때 기본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분리해 놓아야 하는 건데 학교의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을 함부로 분리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임이랑]

맞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교원과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역시 그를 수행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는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교실 밖이라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임이랑]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로 학교별로 사정에 맞도록 분리하라고 하니까 일단 교실 공간이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 아이를 보호할 다른 보호자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앵커]

선생님들도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임이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 나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분리를 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거나 아동학대로 억울한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앞서 법개정 얘기도 해 봤는데 한국교총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임이랑]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라는 쟁점이 남은 겁니다. 여전히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고소하면서 선생님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았다, 정당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개정만으로는 완전히 선생님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외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아동학대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모든 게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과 친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서적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조항 자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해 버리면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여론에 의해서 바뀌기보다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당한 개정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요구할 때도 다른 교사한테 미안해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개인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학교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랑]

그래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민원의 총괄 책임자가 학교장이다라고 명시한 거고 교육부에서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응팀을 구성하라라고만 해놓고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실제로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당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교사가 손가락욕한 초등학생에 대해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임이랑]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손가락 욕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손가락욕설을 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손가락욕설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죄는 분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학교의 결정을 취소하는 그런 재결을 했습니다.

[앵커]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했던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로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임이랑]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1년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수업방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칠판에 스티커가 있어요. 호랑이가 옐로카드랑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 이름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주의를 준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호랑이 스티커에 이름이 붙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들이 사용한 교실을 청소하고 가는 것이 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14분간 교실을 쓸고 하교를 했는데요. 학부모는 그러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면서 고소도 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선생님이 현재까지도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북교육감님께서 더 이상 이걸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폐지안을 가결했는데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가 컸다는 건데, 반대도 상당. 변화의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임이랑]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먼저 인권조례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은 헌법적 가치거든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한 인권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정하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저는 별 의미가 없었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하는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는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적 이용 지적하셨는데 인권조례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법도 추진되고 있어요. 이쪽에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이랑]

개인적으로는 역시 학생인권법조차도 왜 필요한가. 헌법적 가치를 다시 법으로 굳이 정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한데요. 만약 굳이 제정된다고 하면 실제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예외조항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안을 보니까 복장이나 두발을 전혀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미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을 안 입은 학생은 지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임이랑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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