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아동 연상 음란물을”…일산 킨텍스에 전시한 작가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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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을 패널로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들이 입건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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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나체 등 전시·판매 혐의
“성인 인증 공간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음화반포’ 성립”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정확한 피의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작가 등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이들은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경찰은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2조 5항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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