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은 동일인 지정 피해

김유대 2024. 5.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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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최초로 하이브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엔데믹' 이후 실적이 늘어난 호텔 관광업계의 대기업 집단 지정도 눈에 띕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룹 방탄소년단 등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하이브.

계열사 영업실적이 오르고 차입금이 느는 등 자산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재계 8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등 신규 합류한 7곳을 포함해 기업집단 89곳, 소속회사 모두 3,318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은 엔데믹 이후 실적 증가로 1년 새 자산이 각각 1,300억 원, 5,700억 원 씩 늘어나며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자신이 늘어 대기업 집단에 재진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비롯해 영원과 대신증권, 원익 등도 대기업집단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일인 지침 등을 적용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했는데, 쿠팡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는 실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고, 두나무도 올해부턴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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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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