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 외부반출한 대대장 징계 '취소'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1통에 3천원짜리 고추장을 지인에게 줬다가 징계를 받은 해병대 A중령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천원이다”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중령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8월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을 확인했다.
그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임원사에게 폐기를 지시했으며, 다만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1.5㎏짜리 고추장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A중령은 혼자서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고추장 1통을 건넸다.
이후 A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해병대 6여단장은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A중령에게 징계와 징계금 6천원을 부과했다.
징계에 불복한 A중령은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A중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다”며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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