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에 ‘번호판 꺾기’, ‘불법 튜닝’ 다 “아웃”.. 한 달간 집중단속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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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으로 눈속임을 한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나 '대포차' 등이 주 단속대상입니다.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사례나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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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지자체 등 합동단속
지난해.. 33만 7,000여 대 적발
안전신문고 앱 통해 20만 건 접수
제보 때 증거 확보 필수.. 앱 권장


정부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으로 눈속임을 한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운전자 시야는 물론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 개조는 물론,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장착 등 불법 튜닝 특히 타인 명의 ‘대포차’ 를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불법 자동차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나 ‘대포차’ 등이 주 단속대상입니다.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사례나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나 ‘대포차’의 경우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각심 강화 차원에서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차는 33만 7,742대로, 1년 전(28만 4,461대)보다 18.7%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만 해도 20만 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5만 7,000건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나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이 전년보다 늘었고,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어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 순으로 적발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 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자동차 신고 때엔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포털 )’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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