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이철 기자 2024.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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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코프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한국앤컴퍼니 제외
선박 수주 호황에…HD현대 8위, GS 9위 재계 순위 맞바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하이브, 파라다이스 등이 자산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상 판단기준으로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자연인(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 대비 6개 증가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집단 88개…엔터·의류·호텔업 '약진'

올해 자산 5조 원을 넘겨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약진,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호텔·관광, 의류산업의 성장이다.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 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집단이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아웃도어·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그룹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팝의 세계화, 엔데믹(코로나19 종료)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모습.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상출집단 기준 10조→10.4조 변경…HD현대·GS 재계순위 맞바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소속회사 2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 10조4000억 원 이상이 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은 기준 상향으로 빠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도 제외됐다.

국내 10대 기업의 순위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10위 밖으로는 신세계, KT, CJ 순이다.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특징은 이차전지, 온라인 등 신산업의 성장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위 상승(45→27위)했다.

10대 그룹 중에는 신규 선박 수주에 힘입어 HD현대(8위)와 GS(9위)의 순위가 바뀌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법인 동일인' 예외규정 적용…쿠팡·두나무 '수혜' 아울러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동일인(총수) 지정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쿠팡㈜, 두나무㈜)으로 지정됐다.

개정된 지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 동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함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함 등이다.

동일인은 공정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총수 개인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법인이 그 대상이 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 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생 내외는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와 김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기존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경우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동원그룹의 경우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아들인 김남정 회장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돼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 포스코, 한진, HD현대, 두산, 셀트리온 등 6개 집단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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