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승계' 앞둔 영원무역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독' 될까

김진희 기자 2024.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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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111770)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2세 경영 승계 본격화를 앞둔 영원무역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원무역그룹은 현재 차녀 성래은 부회장을 중심으로 '2세 시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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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신고 의무 부여…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영원무역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영원무역(111770)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원은 자산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을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영원은 계열사 50개로 자산총액은 6조여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기준 재계 순위는 73위다.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영원은 지난해 4조9960만 원의 매출과 67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중 영원무역홀딩스(009970)의 자회사 영원아웃도어가 전개하는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1억 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2세 경영 승계 본격화를 앞둔 영원무역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원무역그룹은 현재 차녀 성래은 부회장을 중심으로 '2세 시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종 규제와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영원무역그룹은 '성 부회장→YMSA→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다. 옥상옥 구조는 지주사 위에 비상장 회사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옥상옥 구조의 비상장법인 YMSA는 성 부회장이 지분 50.0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옥상옥 지배회사를 승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승계 과정에서 상장 지주회사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 옥상옥 지위를 활용해 내부거래 등 방식으로 자금을 축적해 오너일가의 승계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한편 영원 계열사 중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주유업 등 소규모 업체도 다수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묶이면서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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