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끌다 장해급여 900만원…대법 “평균임금 상승 반영해야”

장현은 기자 2024. 5.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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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부당한 이유로 뒤늦게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늦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했다.

대법원은 '2004년 3월을 기준 삼는 게 맞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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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부…가치 하락”
진폐증 환자가 부당한 이유로 뒤늦게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진폐증 환자가 부당한 이유로 뒤늦게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늦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진폐증 환자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증 장해보상금을 정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분진 작업장 종사자 ㄱ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온 뒤에야 공단은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 노동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통상 장해급여는 노동자가 업무 부상을 입어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지급된다.

ㄱ씨는 2016년과 2017년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2018년 다른 진폐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한 도과’ 논리가 깨지자 공단은 2018년 4월 ㄱ씨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할 것인지였다. 공단은 진단일인 2004년 3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900여만원을 지급했다. ㄱ씨는 지급 결정일인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1,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04년 3월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고, 일시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까지의 임금 평균액 증감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2심은 ‘일시금도 임금 평균액 증감을 고려해 조정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4년 3월을 기준 삼는 게 맞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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