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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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15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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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해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15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기존에 준공 단계 시 1차례 점검에서 공정률이 50% 단계인 골조 공사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례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해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품질점검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자료요구와 회의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내용도 담았다.
박충배 수성구의원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 문제로 구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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