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장해급여 못받은 진폐증 환자… 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야"

최다원 2024. 5.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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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업무지침으로 15년가량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진폐근로자에게는 지급 시점까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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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진단 후 2018년에야 지급 결정
"공단의 부당 지침 탓이라면 보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업무지침으로 15년가량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진폐근로자에게는 지급 시점까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999년 확정됐지만 공단은 장해급여를 내주지 않고 버텼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나서야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기준이 변경된 후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번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근로자가 건 소송에서 '거절이 명백해 청구하지 못했던 근로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마지못해 A씨에게 지급을 결정했다.

해결되는듯 했던 갈등은 공단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공단은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A씨는 그간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차액을 달라는 신청은 곧 거부당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경우엔 곧바로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감할 필요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지급이 안된 경우엔 산재보험법상 지연보상 규정이 없어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게 된다"며 "이 경우 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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