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5.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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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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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돈을 갚아줄 것처럼 여자친구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앱(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시종일관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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